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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여러분들의 친절한 세무사!

법인전환전문 세무법인 리원입니다.

 

증여 공제란 가족,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미성년 기준 2천만 원, 성년 기준 5천만 원으로 첫 증여일 후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됩니다.

즉, 다시 증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조기에 증여하는 것을 사전증여라고 합니다.

그런데! 결혼할 때 받는 축의금, 유학 비용도 친족에게 돈을 받는 개념인데 이 또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론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.

다만, 상황에 따라선 축의금 증여세, 유학 비용 증여세 모두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경우인지 세무법인 리원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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